직무태만및유기 | 2016-01-22
업무처리 소홀(감봉2월→기각)
사 건 : 2015-793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용의자 추적에 필요한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인적 피해가 발생된 뺑소니 사고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가. 2015. 4. 7. 05:10경 ○○시 ○○읍 ○○교 국도 상 중앙선 침범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지만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용의차량이 도주한 동선이 확인됨에도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 등 기초 수사를 소홀히 하여 단순 물피 사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고,
나. 2015. 4. 9. 13:15경 ○○시 ○○면 ○○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지만 병원 진료기록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 현장 주변 CCTV 통과 차량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며, 전화상으로만 사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초 수사를 소홀히 하여 단순 물피 사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으며,
다. 2015. 6. 8. 12:10경 ○○시 ○○동 횡단보도 상 보행자와 차량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다쳤지만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행자의 父가 사건종결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요청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직무태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바 ‘감봉 2월’에 처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시 ○○읍 ○○대교 앞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였고,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분석, 번호 불상의 가해차량이 ○○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거리 설치 UTIS를 확인 한 바, 불상의 흰색 RV차량과 대화를 나누다가 ○○방면으로 유턴하여 주행하는 영상이 확인하였다.
이에 경찰청 및 ○○ 방향으로 설치 된 방범용 차량판독기(1차로 저장, 3 ․ 4차로 고장으로 미 저장) 및 UTIS를 확인하였으나 가해차량 및 번호를 특정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고 당시 영상 및 수사 사항을 설명한 바, 자신의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였고, 수고하였다며 사건을 종결해도 된다고 하여 내사편철 처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용의차량의 동선이 확인됨에도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 등 기초수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2) ○○시 ○○면 ○○로 앞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한 바 피해자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으며 가해차량 번호를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사고현장 주변에는 CCTV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약 1km 떨어진 장소의 ○○모텔 외부 CCTV를 복제하여 사고 시간 전후로 피해자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나 가해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단서를 발견 할 수 없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통과차량)를 확인하여 사건 발생 시간대에 지나간 차량에 대해 수사하였으나 사건과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와 연락하여 수사사항을 설명하여 준 바 차량을 발견하기 힘들 것 같다며 사건 종결해도 된다고 하여 내사편철 한 것이다.
따라서 사건 현장주변 CCTV 통과 차량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만 사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초 수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4) ○○시 ○○동 ○○식당 앞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바 피해자는 번호 불상의 흰색 승용차가 오른쪽 발을 발고 그냥 갔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주변 상가건물 CCTV를 확인하였으나 녹화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CCTV도 교체작업으로 인해 녹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의 母와 상가 외부 CCTV 등을 확인하였으나 사고 장소를 비추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의 父에게 수사사항을 설명하고 아들의 상태를 물어본 바, 당일 ○○병원에서 간단히 검사 한 바 특별히 다치지 않았고 당시 태권도 대련 중이라고 말하여,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크게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해 주라고 하여 주변 수사를 더 한 후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아 내사편철 한 것으로 피해자의 父가 사건종결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요청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사 종결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나. 참작사항
소청인은 형사업무만 하다가 사고조사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올 2월경부터 시작, 월 2-3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무가 미숙한 상태였고, 불상자에 대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 송치함을 몰랐으며, 사무 감사 적발된 이후에 사건에 대하여 송치하였고, 이후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정도를 일일이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 업무 경력이 짧아 정확한 처리규정을 알지 못한 점, 팀장 및 동료들에게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 문의 한 바 부득이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굳이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요구 할 명분이 없어 통상적으로 일체불상이면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결재를 받아 종결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5. 4. 7. 05:10경 ○○시 ○○읍 ○○대교 앞 교통사고와 2015. 4. 9. 13:15경 ○○시 ○○면 ○○로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하여 기초 수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사유와 2015. 6. 8. 12:10 ○○시 ○○동 ○○식당 앞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父가 사건종결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요청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사종결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교통사고조사규칙 제13조, 제17조 및 제20조를 보면, 교통경찰관은 피해상황 조사 시 피해자의 신체 상해여부 및 그 정도와 원인 등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등을 마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부분과 그 정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뺑소니 교통사고 처리 시 인피사고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제5조의3을 적용, 물피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 4. 7. ○○시 ○○읍 ○○대교 앞 교통사고와 2015. 4. 9. ○○시 ○○면 ○○로 앞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인적 피해를 배제한 채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한 것은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특가법”으로 의율하지 않았으며, 검거하였으면 진단서를 내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고, 가해차량을 특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 조치)을 적용하여 내사종결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은 위 뺑소니 사건 피해자들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인적 피해 정도를 명확히 조사한 후 관련규칙에 따라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였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인적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하지 않고 단순 물적 피해 사건으로 각 내사종결 처리한 행위는 명백한 규정위반 행위이다.
또한, 교통사고조사규칙에서는 부상자의 구호, 정확한 원인 조사, 형사책임의 규명 등을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사고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현황 조사, 피해자 조사, 가해자 조사, 사건현장 촬영 등에 대하여 명백히 조사 한 후 사고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위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단순 물적 피해 사건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한 행위는 명백한 기초 조사 소홀로 보여 지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 6. 8. 12:10 ○○시 ○○동 ○○식당 앞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피해자의 父가 직접 사건 종결을 요청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직접 요청한 건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2015. 9. 14. 피해자의 父에게 사건종결 요청 여부를 확인한 바,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건 종결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청인의 진술조서와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피해자 父가 사건 종결을 요청하여 내사종결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감봉 2월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또한,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뺑소니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뺑소니 사고발생 시 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라 용의자 추적에 필요한 기초 수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 및 그 피해 정도를 명백히 조사 ․ 확인 후 “특가법” 제5조의3을 적용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4. 7. 05:10경 ○○시 ○○읍 ○○대교 앞 뺑소니 사고(차 대 차)와 2015. 4. 9. 13:13경 ○○시 ○○면 ○○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차 대 오토바이) 처리 시, 각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상황을 조사하지 않고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내사종결 하였고,
아울러 뺑소니 사고 용의차량을 특정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격 흔적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5. 4. 9. 뺑소니 사고 용의차량에 대하여 사고 흔적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사고 관련성에 대하여는 전화상으로만 확인하여 범죄혐의 없는 것으로 조사를 마치는 등 기초 수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5. 6. 8. 12:10경 ○○시 ○○동 횡단보도 상 뺑소니 사고는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사고로서 누가 보더라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은 인적 피해발생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피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父가 사건종결을 요청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