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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6가합253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해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 사건에서 내려진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파랑새저축은행은 2011. 1. 1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6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2. 1. 19.,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및 ‘여신한도금액 15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1. 4. 19., 이자율 연 10%’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당시 D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이 사건 제1대출채무에 관하여는 20억 8,000만 원을 근보증 한도액으로, 이 사건 제2대출채무에 관하여는 19억 5,000만 원을 근보증 한도액으로 하여 각 포괄근보증하였다.

다. D는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160,329,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나16906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은 2014. 6. 25.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 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4205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C은 2016. 6. 30.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