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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22:33경 대구 동구 B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깨어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내 상황근무 중이던 경사 C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지갑을 보느냐" "야 개새끼야 너 가, 경찰이면 다야" "호로 자식아, 한번 해보자" "너는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C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팔로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