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위확인
2012구합16824 공무원지위확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영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형
2012. 8. 23,
2012. 10.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들이 각 국가정보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 A은 1986. 8. 21., 원고 B은 1986. 9. 22. 국가정보원에 각 기능 10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의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직군)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모두 1989. 6. 1. 기능 9급, 1995. 6. 1. 기능 8급으로 승급하였는데, 행정보조 직군에 전산사식(전자사식) 직렬이 신설됨으로써 1993, 12. 31.부터는 전산사식 직렬에 소속되어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1999. 3. 31. 국가정보원 직원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되어 국가정보원에서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영선 및 원예의 6개 직렬을 폐지(이하 '이 사건 직렬 폐지'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이 속한 직렬이 폐지됨에 따라 원고들은 1999. 4. 30. 의원면직되었는데, 1999. 5. 1. 계약직(전임계약직 직원)으로 다시 임용된 다음 국가정보원에서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해 오다가 원고 A은 2010. 12. 31., 원고 B은 2010. 6. 30. 각 퇴직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0. 9. 13. 이 사건 직렬폐지가 무효이므로 국가정보원의 정규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07. 7.부터 2011. 3.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2729호), 2011. 6. 23. 이 사건 직렬폐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 전부패소판결 이 선고되었고, 항소하였으나 2011. 11. 10. 항소가 기각되어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규정에서는 여성들만 종사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직렬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규정하고 남성들만 종사하는 영선, 원예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만 57세로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에 위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원고들이 근무한 전산사식 직무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조기퇴직 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어서 위법하다.
나) 원고들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에서 퇴직처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고, 원고들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 국가정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지위에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근무상한연령이나 정년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 것이며,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더 이상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우선,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위 계약직 직원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조에서는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을 둘 수 있으며(제1항), 계약직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보되, 채용조건,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는 계약직 직원은 국가정보원장이 채용하되, 그 채용방법 및 채용자격기준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고 규정(제 2조의3 제2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위 규정 제3조에서는 계약직 직원을 복무형태에 따라 전임계약직 직원과 비전임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하면서 전임계약직 직원은 상근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정원 인가시 사업기간이 별도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약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제2항), 또한, 전임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한연령과 관련하여 '안전: 만 30세, 상담,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만 43세, 의료기사, 간호사, 영양사, 영선, 원예: 만57세, 의사: 만 65세, 기타 분야: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다(제20조). ②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 건·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현행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적으로 60세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 직원법 시행령이나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는 채용기간에 관한 규정만 마련하고 있을 뿐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는,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 ·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계약직공무원 제도의 운용상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력직 공무원에게 인정
되는 정년이나 법령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별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상한연령처럼 연령상한을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의 업무와 인력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및 근무기간 등에 관하여 적정한 재량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전임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국가정보원 내규인 계약직 직원 규정은 국가정보원직원법령 및 국가공무원법령 등 상위법령의 취지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계약직 직원규정 제20조에서 전산사식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한 것이 양성평등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아래에서 인정하는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계약직 직원규정이 근로기준법 제6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양성평등보호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 즉,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기초하면, ① 이 사건 직렬폐지는 당시 이른바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행해진 것으로서, 국가정보원의 경우 1994년경부터 시행된 자체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기능직 중 운전, 정비, 전기, 냉난방, 방호, 인쇄 직렬은 존치하되 정원을 감축하고, 무선통신 및 유선통신 직렬은 통신관리 직렬로, 관리 및 자료정리 직렬은 사무보조 직렬로 직렬통폐합을 실시하며, 전화교환, 영선, 원예, 전자사식, 안내, 입력 작업의 경우에는 직럴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점, ② 이 사건 직렬폐지에 연이어 1999. 5. 1.부터 원고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의 전환되어 같은 날부터 개정·시행된 계약직 직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직렬폐지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다른 기능직 조직들과의 형평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직렬폐지의 연장선상에서 위 개정 계약직직원규정 또한 각 직렬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직직원의 정원, 채용, 복무, 징계, 교육훈련, 보수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시행령(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시행령들) 별표 2에서는 소속 직원에 관한 별도의 정년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 중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등의 직렬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계속하여 정년이 만 43세였던 점 , ⑤ 원고들이 속한 전산사식 직렬에 주로 여성이 근무를 하고 있긴 하였으나 근무상한연령 규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직렬의 경우 만 30세로 매우 낮은 연령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고, 간호사, 영양사의 경우는 만 57세의 연령상한 이 규정되어 있기도 한 점(따라서 전산사식 직렬에 주로 여성들이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가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근무상한연령이 만 43세인 전산입력 직렬에 남성이 근무한 사정이 엿보이기도 한다), 근무상한연령은 직렬별 각 해당 직무의 기능과 특성에 기초하여 구별하여 설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들이 속한 전산사식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한 규정이 양성평등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 단언할 수 없으며, 달리 국가정보원장이 위 근무상한연령을 정하는 데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였다거나 퇴직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을 제3,6,7,8,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국가정보원장은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1999. 4. 23.경 전산사식 직렬의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위 계약직 직원 규정상의 근무연령 상한에도 불구하고 45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점(위 지침에는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인력운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직권면직, 명예 · 조기퇴직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그리하여 원고들(모두 1965년생이어서 2008년에 만 43세에 이르렀다)은 계약직 직원규정에서 정한 근무상한 연령인 만 43세가 지난 이후에도 약 2년에 이르도록 추가로 근무를 한 이후 최종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원고 B은 2010. 6. 30. 이고 원고 A은 2010. 12. 31.이다)에 퇴직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국가정보원장이 계약직직원규정상 양성차별적인 근무상한연령을 여성 인 원고들에게 강제했다기 보다는 1999년 당시 국가정보원 조직과 인력운영 개편의 필요성상 불가피하게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원고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전환되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최종적 계약기간 만료로 채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국, 원고들의 퇴직이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인 근무상한연령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원고들이 무기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 로자를 사용할 수 있되(제1항 본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 계약직 근로자'라 한다)로 본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2년이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이다)를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의 근로계약을 규정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계약직 공무원의 업무에 따른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한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계약직 공무원규정 제6조에서는 계약직 공무원(한시계약직공무원 제외)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제1항)으로 하고,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의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항, 제3항) 등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은 채용기간 등을 별도로 정한 계약직 직원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③ 그런즉, 위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및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는 경우의 예외를 정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가정보원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기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그 기간설정이 형식적인 것이어서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설령 총 채용기간인 5년 및 연장 채용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재차 계약직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원고들이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더욱이 원고들은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서 정한 총(연장) 채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총(연장) 채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위가 전환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④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 근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야 하므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인 원고들로서는 계약기간 이외에는 계약직 직원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직 직원 규정상 근무상한연령 규정 및 이를 연장한 국가정보원장의 지침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원고들을 계약직직원규정에 따라 퇴직처리 했다고 하여 그 퇴직처리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계약갱신거절의 합리성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11년이 넘도록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면서 국가정보원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해왔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및 그 실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설령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재차 근로계약이 갱신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그러함에도 피고가 갱신을 거절하고 원고들을 퇴직조치한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즉,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 결정기준은 어떠한지, 피고의 기관 운영상 더 이상 전산사식 직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원고들의 근무실적은 어떠했는지, 원고들이 습득한 종전의 업무의 특수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이지는 없는지 등)가 있다. 하지만,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을 통하여 원고들이 기대할 수 있는 계약은 종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일진대, 그 또한 계약직 직원규정상 연령상한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서(원고들에게 상한연령을 초과하는 나이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계약 갱신거절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원고들이 현제에도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철상
판사조병구
판사정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