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5고정135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빌딩의 관리소장이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그 대상물인 C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종합정밀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3. 9. 9. 사용승인을 받은 위 C빌딩에 대하여 2014. 9. 30. 근린생활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C빌딩 소방시설의 자체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시기도래 알림 공문, 일반건축물대장,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