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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67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방 문하였다가 J과 피해자 D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의 차량 뒤에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공사차량을 보지도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J의 차량 뒤에 피고인의 차를 세우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과 피고인이 각각 이 사건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 둔 채 공사를 위해 차를 빼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이동하지 않아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점 및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범의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남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 보니, 피고인과 J이 이 사건 도로 중간에 각각 차를 세워 두어 공사차량이 위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해야 하니 차를 빼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땅이니 나가라 고 하며 차를 비켜 주지 않아 결국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고소 인 제출 서류( 녹취 록 )에 의하면, 피해 자가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를 사진 찍으려고 하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