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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2250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580,86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 9. 20. 02:4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침 위 주점 밖으로 나온 원고 A이 피고들에게 “학생이 담배를 왜 피우냐”고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A과 사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D은 발로 원고 A의 다리 부위를 걸어 넘어뜨린 후 원고 A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고, 피고 E은 발로 원고 A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수회 밟고, 피고 F는 손으로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서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고막성형술을 위해 입원했던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으로 607,53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치료를 위하여 2016. 12. 7.부터 2016. 12. 9.까지 입원하여 좌측 고막성형술을 받은 사실, 이후 재천공이 발생하여 2017. 7. 12.부터 2017. 7. 14.까지 입원하여 좌측 고막성형술 재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