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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3 2015고단1887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산시 J 및 K(이하 전자를 ‘J 부동산’, 후자를 ‘K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계약금 합계 2억 6,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수인이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처인 L이고, 계약금 6,500만원 및 2억원이 각 지급되어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이라 함)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 이미 계약금 2억 6,500만원이 모두 지급된 상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같은 달 30.경 100,000,000원, 같은 해 12. 4.경 63,000,000원, 같은 해 12. 5.경 37,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증인 A(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공유지분), 확인서(투자금), 부동산매매계약서(L 이름을 추가한 계약서로 피해자에게 제시), L 명의 통장거래내역, 녹취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수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소개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합계 3억 원 정도만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여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발 사업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