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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2 2013고단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4. 22:30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일미아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누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