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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정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21:50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6에 있는 신한 은행 평 촌 지점 365 코너에서, 그때 현금 자동 지급기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내 이름은 D 이고, 내 전화번호는 E 이다.

기차를 타러 서울역에 가야 하는데 막차 여서 꼭 가야 한다.

차비 5만 원을 빌려 주면 저녁에 부쳐 주겠다” 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것처럼 ‘ 비밀번호 오류 ’라고 적힌 명세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이름과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용의자 CCTV 영상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