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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2:2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편도 4 차선의 도로의 3 차로를 사우 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의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25 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베 르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2,062,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만취상태 여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도주 치상 및 사고 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범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직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갈림길에서 우회전 및 좌회전을 모두 제대로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간 후 그 지하 주차장의 주차 선 안에 주차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물 식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