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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4 2015고정10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 2011. 4.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축사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약 20톤을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상사진

1. 거래처별 계량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