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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2고단3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2009. 6. 12.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13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등 재물 취득 피고인은 2009. 11. 9.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주)H 총판대리점 50개소 인테리어 공사를 평당 300만원에 주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착수시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빌려준 3,000만원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14억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수정 총판대리점 50개소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자수정 채굴 허가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유하던 J 광업권에 대하여 2005. 8. 12.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 방법이 축소되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하며,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도 아니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1. 9.경 I 명의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2009. 11. 11.경 2,500만원을 송금받은 비롯하여 2009. 11. 9.경부터 2010. 7. 15.경까지 ㈜H 총판대리점 인테리어 공사를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