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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514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개명전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1지분에 관하여 2018. 1. 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421202호로 C를 상대로 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23.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7,400,180원 및 그 중 14,828,55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C의 부(父)인 E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4. 12. 채무자를 E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F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E는 2018. 1. 1. 사망하였고,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G과 자녀인 H, C, I, J, K, L, M, N, 피고가 있었다. 라.

C와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8. 1.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아울러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분도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4. 19. 접수 제7820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