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7 2013노9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K,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횡령죄, 사문서변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딸을 대학에 편입시켜 주겠다
거나, 피해자 K의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
거나, 피해자 N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정지를 해결해 주겠다고 각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현재까지도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인 D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