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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847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