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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나3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피고의 기망 또는 부적합한 설명으로 인하여”를 “피고가 축열조 설치의 필요 여부, 축열조 용량에 따른 장단점, 가정용으로 적합한 축열조 용량 등에 관하여 부적합한 설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주위적으로 주된 의무 위반, 예비적으로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원고는”으로, 제2면 제12~13행의 “위 축열조의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 비용 580만 원, 위 축열조 철거 및 창고 해체비용 90만 원”을 “위 축열조 설치를 위해 불법 건축한 창고를 적법하게 구조 변경하는 비용 580만 원, 위 축열조 철거를 위한 창고 해체비용 90만 원”으로, 제3면 마지막행과 제4면 제1행의 “25호증”을 “31호증”으로, 제4면 제2행의 “31,100원”을 “30,100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축열조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7, 10, 11,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집에 위 3,000ℓ의 축열조를 설치함에 있어 피고의 기망이 있었다

거나 계약상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처음 계약 시 2,000ℓ의 축열조를 설치하기로 하였음에도 3,000ℓ의 축열조가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