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09. 2. 18.자 ‘도리짓고땡’ 도박 피고인은 A, B, C, I, J와 함께 2009. 2. 18.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선을 잡은 사람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각자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배팅한 후 5장을 뒤집어 3장의 숫자의 합이 10, 20, 3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친 숫자 끝자리의 높고 낮음을 비교해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1,9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2009. 2. 27.자 ‘도리짓고땡’ 도박 피고인은 A, B, C, J와 함께 2009. 2. 27.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2,5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2009. 3. 16.자 ‘도리짓고땡’ 도박 피고인은 A, B, C, D, J와 함께 2009. 3. 16. 20: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8,1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C, D, F, A, E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