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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7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부분 : 피고인의 현금 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 피고인은 접근매체에 대한 양도 및 양수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통장을 이전받았을 뿐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 개의 전화금융사기조직으로부터 각각 지시를 받고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