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보험가입내역표에 기재된 차량 16대(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업자이다.
피고는 군산시 F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2012. 8. 13. 군산시 전역에 일강수량 251.8mm, 1시간 최대강우량 63.9mm(군산기상관측소 기준)의 폭우가 내렸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가장 인접한 군산시 B동 우량관측소에서 측정된 일강수량은 407mm, 시간별 강우량은 01:00경 95mm, 02:00경 143mm, 03:00경 89mm이었다
(이하 ‘이 사건 폭우’라 한다). 이 사건 폭우로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피보험자들에게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보험금 합계 69,91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8호증, 을가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폭우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하여 차량의 침수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배수구에 장판을 설치하고, 차량대피에 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들의 침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들의 각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차량들의 각 소유자에게 차량 침수로 인한 보험금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