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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 18: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라왕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불상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들어 있는 위조 신용카드(카드번호 : C) 1장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15.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장의 위조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2. 10:07경 인천공항 탑승동 신라면세점에서 시계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위조 신용카드(카드번호 : C)를 제시하여 항공권 구매대금 2,000달러를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2013. 5. 22.경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계 구매대금 등 합계 7,357,436원을 결제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10:07경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위조 신용카드(카드번호 : C)가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계 구매대금 2,000달러를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2013. 22.경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계 구매대금 등 합계 7,357,436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시계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조회결과회신

1. 각 매출전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호(각 위조신용카드 취득 및 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