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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5 2015고단9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97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24. 00:00 경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서초구 C ( 이하 생략)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포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7. 24. 00:20 경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서초구 F ( 이하 생략 )에 있는 ‘G’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 내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4. 00:35 경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서초구 C ( 이하 생략 )에 있는 ‘I’ 식당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하였으나 그 식당 종업원인 J로부터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7. 24. 00:50 경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서초구 C (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 ’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손님이 더 올 것처럼 말하여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7. 09:24 경 서울 강남구 M(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 ’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마치 손님이 더 올 것처럼 말하여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항아리 안에 든 1,000원 권 60매 합계 6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