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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9 2020고단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8:02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산18 갈마터널 출구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성남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 D 다코타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18:02경 성남시 중원구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산18 갈마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