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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9 2018나59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전주지방법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D의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아들 M에게 전북 부안군 W 토지의 매매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M이 그 무렵 피고 B에게 “원고로부터 물려받은 논 4~5필지가 있고 원고가 M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수차례 말하여, 피고 B으로서는 M에게 원고의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M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1 내지 3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이 사건 2-1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피고 D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2-3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나. 판단 을가 제1호증, 을가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M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전북 부안군 W 토지를 매도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M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D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M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1 내지 3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B은 M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