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8.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미리 제작해 놓은 위 사무소의 명칭, 피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닌 자임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중개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1.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소유인 경기 가평군 I 등 3필지의 임야 및 농지(면적 12,576㎡)를 주식회사 D에게 7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J 진술부분 포함)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사무실 주변 탐문수사)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명함 및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