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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1130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97,193,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B는 2010. 9. 29. 성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80,000,000원을 이율 연 7.9%, 지연배상금율 21%로 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 당시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성동신용협동조합과 근보증한도액을 884,000,000원으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 대출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성동신용협동조합과 채권최고액을 88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1. 성동신용협동조합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1) 피고 B는 2010. 9.경 새서울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이율 연 7.9%, 지연배상금율 24%로 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 당시 피고 C은 새서울신용협동조합과 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650,000,000원으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보증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 대출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새서울신용협동조합과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1. 새서울신용협동조합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1 원고는 2012. 9. 10. 성동신용협동조합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성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1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