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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06 2012고단1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03:45경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피해자 E(40세)에게 전화하여 그 곳으로 불러 낸 후 피해자가 그 곳에 도착하기 전 위 편의점에서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10cm)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곳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위 과도로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발로 각 2회 차고, 피해자의 저항과 설득으로 진정이 되어 그 곳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을 가격하는 등 계속 위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목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응급 초진 기록지

1. 현장사진, 과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결정] 특수상해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