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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9086

임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게 14,321,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0. 10. 11.부터 2013. 5. 11.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3년 4월분 임금 4,631,810원, 2013년 5월분 임금 1,643,545원(=4,631,810원 × 11/31일), 퇴직금 11,479,3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17,754,655원(=4,631,810원 1,643,545원 11,479,300원) 및 위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들의 부가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9. 5.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적어도 2013년 5월분 급여로 3,889,39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근무하였음을 인정하는 2013. 5. 11.까지를 넘어서 그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2012년도 연말정산금으로 659,520원을 추가 납부하였으므로 4월분 임금에서 219,840원(=659,520원 × 1/3), 5월분 임금에서 219,84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 2012년도 연말정산금 659,520원을 피고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