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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7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 G[여, H생, 피고인 A과 동명이인(同名異人)이므로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친하게 지내다가 피해자의 화장품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담임교사에게 말하여 피고인 A이 담임교사로부터 질책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 2013. 6.경 남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강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거절하다가 2013. 6. 15.경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같이 영화보고 놀자’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모텔’로 데리고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J모텔’ 호수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수면유도제를 먹여 재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수면유도제 ‘아졸'을 피해자에게 권하고, 피해자가 알약이 싫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 B는 음료수 뚜껑을 이용하여 알약 2개를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음료 등에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잠이 들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체지능지수(FSIQ) 50의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