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6 2016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6:15경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북통영고속도로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리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각각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