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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누868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호흡기능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망인의 직접 사인인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다.

즉, 망인의 주치의(C병원)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병원(신장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기저 폐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성 산증시에도 혈액투석을 시행함에도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심폐기능의 저하, 산소포화도의 감소 등 호흡기능 저하가 고칼륨혈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 대한의사협회(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사망 직전 발열, 저산소증 소견에 비추어 폐렴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대사적 원인으로 인한 심장기능 저하로 판단되고 폐기능 저하는 사망원인에 대한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심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로 호발하는 폐렴이 원인이 되어 고칼륨혈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