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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8 2019고단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 드려요. 가상화폐 지정거래 업체입니다. 세금을 덜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단기 일이며 학벌이나 나이, 성별 제한이 없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채용시 임금은 300이며 3일 단기간만 채용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그 대여료를 받기로 합의한 다음, 2018. 11. 19. 14: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신고

1. G은행 이체확인증, D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