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이들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 2명이 있다.
나. 피고는 2017년 여름경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관계는 2019. 5.말경 내지 6.초경 피고의 처 D에게 발각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