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노3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투약 또는 소지만 하였을 뿐 이를 매도하는 등 유통에 제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