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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5.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동원빌딩 앞을 안골사거리 쪽에서 명주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