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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69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8. 7. 31.부터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해 살기 시작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임료 미지급 피고는 임료 24만 원을 매달 선불하기로 했으면서, 2018. 10. 31.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의 해지의사 표시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임료 미지급 때문에 해지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목적물을 반환하고, 미지급 임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냉장고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세면대에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으며, 가스레인지가 벽에 붙어 화재 위험 때문에 쓸 수 없는 등 이 사건 목적물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때문에 이 사건 목적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고, ② 2018. 10. 31.부터 2019. 8. 30.까지 미지급한 10개월분 임료 합계 2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