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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0 2020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2:3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 관련하여)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가벼운 접촉 사고로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