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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25 2018노6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의무경찰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의무경찰에 대하여 ‘ 의무 경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의무경찰의 임무, 임용, 계급, 징계, 소청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그 밖의 사항에 관하는 경찰공무원 법 및 국가공무원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무경찰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