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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35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2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1년 이상의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자 M의 피해액 중 4,435만 원( 피해자 M에게 반환된 시계와 점퍼의 가액) 과 피해자 K의 피해액 중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일부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