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7-163 | 심판청구 | 2017-12-19
인천세관-조심-2017-163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7-12-19
인천세관
OOO세관장이 2017.7.20.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7.5.24.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성인용품(Sex Toys)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 하였다.나. 처분청은 ‘2017년 제6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쟁점물품이 종전 통관불허물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2017.7.11.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2017.7.20.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남성용 자위기구의 경우 여성 성기를 여성의 음부 항문 음모 허벅지 부위를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고, 음부 부위는 붉은 색으로 음모부위는 검은색으로 채색하는 등 그 형상 및 색상 등에 있어서 여성의 외음부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에 한하여 음란한 물건으로 판시하였다가, 최근에는 성인용품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비록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에 한하여 음란한 물건임을 인정함으로써 음란성의 기준을 더욱 더 협소하게 판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머리 부분을 제외한 여성의 신체를 실물과 비슷한 형태로 제작하였고, 남성들의 자위기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일본의 OOO주식회사를 통하여 수입한 성인용품으로 머리부분을 제외한 여성의 신체를 모방하여 제작된 실리콘 인형으로 크기는 길이가 159㎝ 무게는 29kg으로서 남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성인용 인형이다. 먼저, 쟁점물품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가슴부분은 여성의 가슴과 거의 비슷한 크기와 색감으로 제작되고 유두부분에는 빨간색으로 색칠된 것으로 여성의 실제유방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여성 유방의 사진이나 인형이 실물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거나 성적 정서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입통관이 거절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가슴 부분이 여성의 유방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를 통관보류사유로 삼을 수가 없음은 명백하다. 여성의 성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또한 여성의 실물 나체와 거의 비슷한 색감과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의 나체와 비슷 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또한 여성의 나체가 여성이 성기부분이 가리워진 채로 영화등 공연매체에서까지도 공공연하게 노출되어 상연되거나 전시되고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공연자가 형법상 음란죄의 적용을 받거나 행정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물품은 용도면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자위행위에 사용될 것이 인정되어 사용자체에서도 공연성이 없는 물품인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통관보류의 사유가 될 수가 없음은 분명하다. 결국 남는 부분은 쟁점물품의 성기부분 묘사인데 쟁점물품은 성기부위에 동그란 구멍을 뚫어놓고 구멍 위에 빨간색으로 색칠한 것으로서 성기 위치 부위에 그와 같은 형상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여성의 성기를 단순화하여 만든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할 구체적인 분명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이 주는 전체적인 이미지나 형상은 여성의 나체 형상의 몸통부위를 묘사한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보면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 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은 제조국인 일본에서 정식 판매허가를 얻어 판매 및 유통상에 문제가 없는 물품으로서 현재 중국 및 유럽 미국 등 모든 국가에 수출되어 문제없이 수입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이를 수입통관을 제지할 이유 또한 없다 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남성자위기구 및 여성자위기구 등을 구입 사용하거나 선물로서 이를 주고받는 등 이미 자위기구 용품이 갖는 편견과 선입견이 저속하거나 문란하다고 보는 입장이 퇴색되었고, 오히려 국민들이 성적보조기구로서 또는 독자적인 성적욕구의 충족 도구로서 사용함으로써 일반화되는 등 자위용품에 대한 사회통념이 변화되었다. 공창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시행되어 성을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정당하고 올바르게 성행위의 상대방을 구하지 못하여 자위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사건 물품의 기능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이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권장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행위를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통하여 국가가 간섭하여 그 수입과 유통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까지 이른다 할 것이다.
「관세법」 제237조에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에 풍속의 정의 내지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여기서의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한다고 볼 때,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필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건 통관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성인용품이 그 외관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통관보류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생명권 등과 같이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우선하는 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지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다. 쟁점물품은 단순히 여성의 성기모양만을 지니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자위기구의 형태를 넘어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그대로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한 남성용 자위기구로, 외관만으로도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욕을 자극하거나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품이므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설계되었고 선량한 미풍양속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아직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쟁점물품과 같이 성적 문란을 초래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자위기구를 공공연하게 전시 및 판매를 허용할 정도로 인식이 자유롭다 볼 수는 없다. 특히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해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 크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OOO 「관세법」 제237조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남성들의 자위기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머리 부분을 제외한 여성의 신체를 실물과 비슷한 형태로 제작된 물품으로, 크기(길이) 159㎝, 무게 29kg의 실리콘 인형이다. 가슴부분은 여성의 가슴과 비슷한 크기로 유두부분이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고, 성기부분은 여성 성기 외관의 모습을 띤 형태로 구멍이 뚫어져 있고 빨간 색칠이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7.5.24. 일본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2017년 제6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2017.7.11.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2017.7.20.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한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그 외관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OOO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이 통관되거나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