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244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6. 25.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6. 25.까지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