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 1층 271㎡에서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5. 9. ‘C초등학교, D초등학교, E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고 한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9.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6.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당구장 운영의 적법 여부를 문의한 후 당구장 시설을 한 점, 당구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스포츠로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특별활동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2,000여만 명의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이므로 당구장이 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는 통학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C초등학교 정문과는 6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교문과 이 사건 건물과의 거리가 300미터가 넘고, D초등학교와 E학교 학생들은 모두 스쿨버스로 통학하므로 위 각 학교 학생들이 이 사건 당구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