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6고정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20:50 경 강릉시 B, 2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인숙 앞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을 위해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5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102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을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