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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200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84,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5. 4. 5.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