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26 세) 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6.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가 집세를 받고도 알려주지 않고, 이혼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안방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 개 같은 년 아, 죽인다.
” 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식칼을 든 손으로는 마치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빼앗고,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 놔 라. ”라고 하면서 입으로 피고인을 잡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