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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073

상습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2. 16:5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인근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온 뒤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모서리 부분에 살짝 부딪히게 하여 오토바이와 함께 옆으로 쓰러진 후 마치 사고로 다친 것처럼 F한의원에 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908,8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4.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378,1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