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나98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고 내부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 9.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E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10. 3. 27,000,000원, 2015. 10. 15. 9,500,000원 합계 3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1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이외에 추가공사대금이 있는데, 그 금액은 합계 17,960,000원(= 주차장공사 6,070,000원 우측 집 민원공사 2,100,000원 뒷집 민원공사 1,900,000원 옥상 케노피공사 1,050,000원 인건비 미수 건 6,840,0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미수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31,460,000원(= 13,500,000원 17,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어떠한 공사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의 남편인 C이 피고를 대리하여 2015. 2. 26.경 주식회사 F 측(G)과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체결하고 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2. 26. G에게 수원시 장안구 D(이하 ‘이 사건 부동산’) 토지 위에 4층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G로부터 위 공사 중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면서 건축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G는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