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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가단687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21. 변제기를 2008. 11. 29.로, 이자를 월 3%로 약정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하고(선이자 135만 원을 공제), 2008. 10. 22. 변제기를 2009. 1. 27.로, 이자를 월 3%로 약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선이자 240만 원을 공제). 이에 피고는 2012. 5. 30.까지 이자만 일부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 지급일 이후인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수표 등의 할인을 요청하는 C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며, 원고에게 2012. 5. 30.까지 일부 돈을 지급한 것은 이자가 아니라 C가 할인한 수표가 부도가 나자 원고가 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하여 도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21. 1,365만 원을, 2008. 10. 22. 1,76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9.부터 2012. 5. 30.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74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돈을 송금한 후 피고에게서 D이 발행하고 C가 배서한 E 가계수표(액면금 300만 원짜리 5장), 당좌수표(액면금 2,000만 원)를 건네받았음에도 피고에게서 전혀 배서를 받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변제기라고 주장하는 시기에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수령한 수표의 발행일에 맞춰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F이나 C에 대하여 바로 수표상 권리를 행사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