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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8 2012가합3858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회생채권 원금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채무자 C, D(위 회생채무자들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회생채무자들을 관리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하 회생채무자로서의 지위와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C’, ‘피고 D’ 또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는 2010. 8. 27.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 외 3필지 3,260.21㎡ 지상에 신축예정인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1층 91.35㎡와 지상 2층 672.99㎡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700,000,000원’, 계약기간 ‘국민은행이 건물에 입주하여 개점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3조(임대차보증금 지급방법) 국민은행은 피고들에게 제2조에서 규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제4조(담보제공) 및 제7조(내ㆍ외부공사 의 이행조건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740,000,000원/계약체결시 지급

2. 중도금: 1,110,000,000원/국민은행의 내부공사 착공시 지급

3. 잔금: 1,850,000,000원/임대차목적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 경과일자에 지급 제7조(내ㆍ외부공사 및 목적물 인도) ① 피고들은 붙임 임대인 부담공사 규격서 및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국민은행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용도변경 및 사용검사를 완료하여 2010. 12. 31.까지 국민은행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제2조 (사업규모) 7) 공사금액 : 3,3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8) 공사기간 : 2010. 11. 10. - 2011. 2. 28.(준공 후 잔여공사 포함) 제3조 (사업시행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