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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560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닥스 열쇠 지갑 1개(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04』 피고인은 2016. 12. 11. 06: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55 세), 피해자 F( 여, 54세) 이 운영하는 'G 노래 연습장 '에서, 소주 1 병을 주문한 후 노래 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가 경찰관의 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찰 마크가 새겨진 노원 경찰서 방문 증과 강북 경찰서 방문 증을 제시하며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 내가 경찰관이고 지금 암행 단속 중인데, 노래방에서 소주를 파는 것은 불법이라서 단속해야 하지만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 그냥 가겠다.

나에게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이 노래방에 사람을 보내서 방해하고, 주류 판매 등으로 단속해서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 노래 연습장의 다른 손님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 거짓말 하지 마라’ 는 취지로 말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F이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5736』 피고인은 2016. 12. 1. 03:30 경부터 04: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0세) 이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단란주점 뒤편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담벼락을 넘은 다음 열려 진 주방 창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고, 위 주점 내부 카운터 위에 “ 참 덕분에 엿 먹었어요.

K이 변하지 않네요.

도우려 했는데요.” 라는 메모와 함께 피고인의 명함을 놓고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에...